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그나 카르타 (문단 편집) === 제7조 === > 과부는 그 남편이 사망한 직후 전기한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그의 지참금과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. 또한 과부는 자기의 재산(남편의 유산중 분할지분)과 지참금 및 남편의 사망 당시에 부부가 소유했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 과부는 남편 사망 후 40일간 남편의 집에 체류해야 하며 그 기간 중에 과부의 재산이 자신에게 양도되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